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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지난해 시민 생활은 물론 건설·경제·관광 등 전 분야에서 총 161건의 규제를 철폐하며 시민 일상과 산업 현장의 불편을 줄인 데 이어, 2026년에도 민생 중심의 규제 혁신을 이어간다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2026년 상반기 중 ▲한강공원 자율주행로봇 통행 허용 ▲장애인주택 특별공급 기관추천 신청방법 개선 ▲장애인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개선 ▲수도요금 카드 자동이체 신청·해지 방식 개선 등 4건의 규제를 추가로 개선한다. 이번 개선 과제는 규제철폐안 158호부터 161호에 해당한다.
우선 시는 한강공원에서 자율주행로봇을 활용한 순찰·청소·안내 등이 가능하도록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를 개정해 자율주행로봇 통행을 허용하는 근거를 마련한다. 최근 관련 법령 개정으로 도시공원 내 이동로봇 통행이 가능해졌지만, 한강공원은 별도 조례로 관리되고 있어 조례 개정이 필요했다. 개정안에는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고려해 운행 구간과 시간, 속도, 로봇 무게 등 안전 기준이 담길 예정이다. 다만 영리 목적의 로봇 영업 행위는 장기 과제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장애인 관련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기존에 동주민센터 방문 접수만 가능했던 '장애인 주택 특별공급 기관추천 신청'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발한다. 시는 내년 중 인터넷 접수 시스템을 구축해 테스트를 진행할 계획으로, 장애인의 직접 방문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장애인 주간이용시설과 단기거주시설 종사자가 필수로 이수해야 하는 인권교육도 개선된다. 대면 교육을 원칙으로 하되, 야간 교대근무자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비대면 교육을 인정하도록 기준을 구체화한다. 이에 따라 연간 8시간 교육 중 최대 4시간까지 비대면 교육이 가능해진다.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제도 개선도 포함됐다. 기존에는 인터넷이나 모바일 앱, 보이는 ARS를 통해서만 가능했던 수도요금 카드 자동이체 신청과 해지를 내년 상반기부터는 8개 수도사업소를 직접 방문해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고령층 등의 납부 편의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창현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이번 4건의 규제 개선은 시민이 일상에서 겪는 작지만 큰 불편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고 이뤄졌다"라며 "앞으로도 기술 변화와 시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찾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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