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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서울중앙지검 제공 |
환자들에게 1천회 프로포폴 주사를 놓고 8억 원의 수익을 챙기거나 '공부 잘하는 약'으로 잘못 알려진 메틸페니데이트 등을 불법 처방한 의사들이 검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이태순 부장검사)는 오늘(28일) '2025년 서울중앙지검 의료용 마약범죄 단속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롤스로이스 약물 운전 사건' '유명인 프로포폴 투약 사건' 등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자 지난해 2월부터 '의료용 마약 전문 수사팀'을 편성해 집중 단속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에만 총 41명(의사 3명, 약사 1명, 유통 사범 17명, 투약 사범 20명)을 입건해 그중 6명을 구속기소하고, 18명을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주요 단속 사례로는 2021년 3월부터 3년에 걸쳐 치료 외 목적으로 중독자 62명에게 989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반복적으로 투약해주고, 8억 원의 범죄 수익을 챙긴 의사 A씨를 구속기소하고, 투약자 3명을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A씨의 병원에서 프로포폴을 투약한 중독자 중 7명은 젊은 나이임에도 대부분 우울증이 심화해 스스로 생을 마감했고, 다른 중독자들도 심한 합병증을 앓게 돼 마약류 구매에 재산을 탕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018년부터 6년 여에 걸쳐 ADHD 치료제, 수면제, 다이어트 약 2만 정 등을 불법 처방한 의사 B씨도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성형외과를 운영하면서 중독자 10명에게 5억 원을 받고 75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투약한 뒤, 진료기록부를 조작하고 정신을 잃은 여성 피해자를 간음한 의사 C씨도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이 밖에 의약품 도매업체 대표로서 '제2의 프로포폴'로 불리는 에토미데이트를 판매한 최상위 공급책과, 이를 다시 중독자들에게 판매, 투약해 10억 원가량을 챙긴 중간 공급책 등도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정민아 디지털뉴스 기자 jeong.minah@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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