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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8 (일)

    술 마시면 시동 안 걸린다…경찰청, 2026 도로교통법령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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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 기준은 강화하고 일상에서의 불편은 완화된 도로교통법이 내년 10월부터 시행됩니다. 오늘(28일) 경찰청은 '2026년 달라지는 도로교통법령'을 발표했습니다.

    M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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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달라지는 도로교통법령 / 사진=경찰청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음주운전 관련 법령입니다. 최근 5년 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은 2년의 결격 기간이 지난 뒤 면허를 재취득할 경우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차량에 부착해야 합니다. 이 장치는 음주 감지 시 차량 시동이 아예 걸리지 않게 합니다. 방지 장치를 설치하지 않고 운전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혹은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5년 이내 재범 비중이 40%에 달하는 음주운전을 방지 장치로 '원천 봉쇄'하겠다는 게 경찰의 구상입니다.

    '약물운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됩니다. 최근 연쇄추돌로 16명의 사상자를 낸 운전자에게서 약물 운전이 확인되는 등 약물에 취해 운전하다 사고를 내는 경우가 급증하는 데 따른 조치입니다. 약물운전 적발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제1종 면허 발급은 엄격해집니다. 기존에는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가 1종 면허를 취득하려 할 때, 7년 무사고 요건만 충족하면 됐지만 이제는 자동차 보험 가입 증명서 등으로 실제 운전 경력을 입증한 경우에만 1종 면허 취득을 위한 적성검사 자격이 주어집니다.

    운전면허 갱신 기간 산정 기준 기존 연 단위(1월 1일~12월 31일)로 일괄 부여하던 방식에서 개인 생일 전후별 6개월로 변경합니다. 매 연말마다 만료 앞두고 시험장이 시민들로 가득차는 혼란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운전면허 학원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교육생이 원하는 장소와 코스로 합법적 도로 연수가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합니다. 이제는 학원이 정한 코스에서 벗이나 주거지·직장 인근 등 희망하는 장소에서 예행연습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강사·차량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면서 학원 운영비가 절감돼 교육생이 부담할 수강료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운전이 생명이 직결된 영역인 만큼 확실한 결단과 세심한 배려가 돋보이는 정책으로 시민들의 좋은 반응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주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juwon525@gmail.com]

    #음주운전 #근절 #도로교통법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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