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 전경.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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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철 기자]
실외 자율주행 순찰로봇. /서울시 |
(더쎈뉴스 / The CEN News 주영철 기자) 서울시가 한강공원 내 자율주행로봇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장애인 주택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시민 일상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4건의 규제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2025년을 규제 혁파의 원년으로 삼아 지난 1년간 발굴한 총 161건의 규제 개선 성과 중 일부로, 내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한강공원의 '로봇 시대' 개막이다. 시는 내년 상반기 중 관련 조례를 개정해 순찰·청소·안내 목적의 자율주행로봇이 한강공원을 누빌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시민 안전을 위해 로봇의 운행 구간, 속도, 무게 등 구체적인 안전 기준도 조례에 명시된다.
또한,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을 위해 그동안 방문 접수만 가능했던 '주택 특별공급 기관추천' 신청을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며, 장애인 시설 종사자의 인권 교육 방식도 비대면을 허용하는 등 유연하게 운영할 계획이다.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배려도 강화된다.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어르신 등을 위해 온라인으로만 가능했던 수도요금 카드 자동이체 신청 및 해지를 내년 상반기부터 8개 수도사업소 방문을 통해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이창현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시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찾아내 개선함으로써 일상의 편의를 극대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더쎈뉴스 / The CEN News) 주영철 기자 cache4fr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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