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구는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지난 10월 공포했다.
지급 대상은 6.25 전쟁·월남전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대상자의 배우자다. 수당 지급 시점은 남편이 사망한 다음 달 25일이다.
참전유공자의 사망 시점이나 과거 거주지와 관계없이 신청일 현재 도봉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배우자라면 구비서류를 지참해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오언석 구청장은 "앞으로도 국가보훈대상자와 유족들의 예우를 강화하고 복지를 향상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봉구청 |
princ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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