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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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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봉구,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에 월 7만원 복지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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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도봉구(구청장 오언석)는 내년 1월부터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배우자 복지수당' 7만원을 매월 지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구는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지난 10월 공포했다.

    지급 대상은 6.25 전쟁·월남전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대상자의 배우자다. 수당 지급 시점은 남편이 사망한 다음 달 25일이다.

    참전유공자의 사망 시점이나 과거 거주지와 관계없이 신청일 현재 도봉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배우자라면 구비서류를 지참해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오언석 구청장은 "앞으로도 국가보훈대상자와 유족들의 예우를 강화하고 복지를 향상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도봉구청
    [도봉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rinc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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