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 전과에 누범기간 범행
“피해자 용서 없어 중형 불가피”
대전지법·대전고법 전경. 강정의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자신의 집에서 함께 살던 여성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재판장 전경호)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5년6개월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9월28일 자신과 함께 거주하던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두 사람은 지난해 3월 충남 천안의 한 술집을 드나들다 알게 됐으며 같은 해 9월부터 B씨가 월세 2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A씨의 집에서 함께 생활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B씨가 약속한 월세를 내지 않고 자신을 배려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다는 이유로 갈등이 지속됐고 결국 말다툼 끝에 범행으로 이어졌다. 이 사건으로 B씨는 전치 4주의 상처를 입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극심한 신체적 고통과 정신적 충격을 겪었고 현재까지도 피고인을 용서하지 않고 있다”며 “동종 전과가 있는 데다 누범기간 중 저지른 범행인 점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범행 직후 스스로 119에 신고해 구조 조치를 하는 등 사후 행적도 함께 참작했다”고 했다.
강정의 기자 justice@kyunghyang.com
▶ 매일 라이브 경향티비, 재밌고 효과빠른 시사 소화제!
▶ 더보기|이 뉴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 점선면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