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인형(왼쪽)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한국일보·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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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12·3 불법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병력을 출동시킨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등 주요 지휘관에 파면 처분을 내렸다.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해임 징계를 받았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29일 브리핑을 통해 “12·3 불법 비상계엄과 관련해 여인형, 이진우, 곽종근 중장을 법령준수의무위반과 성실의무위반으로, 고현석(전 육군참모차장) 중장을 법령준수의무위반으로, 대령 1명을 성실의무위반으로 각각 중징계 처분했다”고 밝혔다. 군 소식통에 따르면 여 중장과 이 중장, 고 중장은 파면, 곽 중장은 해임 징계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파면될 경우 군인연금은 수령액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본인이 낸 원금과 이자만 받게 되기 때문이다. 해임 징계는 금품 및 향응수수 또는 공금 횡령 등의 사유가 아니면 군인연금이 정상 지급된다. 곽 중장은 앞서 19일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파면이 의결됐음에도 이후 실체적 진실 규명과 헌법질서 회복에 기여한 점을 참작해 해임으로 감경 처분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징계가 내려진 여 중장과 이 중장, 곽 중장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관위로 병력을 출동시켜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고 중장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의 지시에 따라 육군본부 참모들이 탑승한 이른바 '계엄버스'가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이후인 작년 12월 4일 새벽 3시쯤 출발하는 데 관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징계위원회 결정 번복으로 논란이 됐던 방첩사 소속 유모 대령에게는 최종적으로 ‘정직 2개월’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다. 징계위는 앞서 유 대령에 대해 '징계사유 없음' 결정을 내렸지만, '징계권자의 재심사 요청'에 따라 징계위가 다시 열려 중징계를 결정했다. 유 대령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 후 '선관위 출동 명령'을 실행했고, 부하가 위법성을 이유로 만류했음에도 출발한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발표에 따라 지난 19일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던 장성 7명과 대령 1명 중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육군 소장)을 제외한 7명에 대해 본인 통보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징계 수위가 발표됐다.
정 대변인은 문 전 사령관에 대해 "아직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며, 추후 결정되는 대로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군인사법에 따르면 중징계는 △정직 △강등 △해임 △파면으로 구분되며, 군 장성의 강등 이상 중징계는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승인 후 이뤄진다.
김형준 기자 mediabo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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