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이 부여한 수사권 박탈
검사제도 폐지로 권리 침해”
김성훈 청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는 30일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29일 헌법재판소에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9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해 내년 10월 시행을 앞둔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수청과 공소청을 신설해 검찰의 수사·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것이 골자다.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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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부장검사는 헌법소원심판 청구서에서 “헌법이 요구하는 검사제도의 검사는 피의자가 부당하게 절차적 권리를 침해받지 않도록 보장하고, 행정권력이 실질적으로 사법영역을 지배하는 것을 막아 형사사법이 법에 따라 수행되는 여건을 제공해야 한다”며 “이런 역할 수행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권한을 배제하는 법률은 헌법이 규정한 ‘검사’의 신분을 박탈하는 것이므로 공무담임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김 부장검사는 또한 법률이 ‘체포·구속·압수·수색을 할 땐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고 규정한 헌법 12조 3항과 16항은 본질적으로 검사의 수사주재 및 지휘, 지휘에 따른 사법경찰관의 강제수사 등 ‘수사 구조의 전제’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조계에서는 헌법소원은 공권력에 의해 기본권이 침해된 당사자가 청구해야 하는 만큼 앞선 시민단체와 달리 청구인으로서 적격하다는 판단을 받을 여지는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장영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직접성 등을 고려했을 때 현직 검사가 청구한 헌법소원은 각하될 가능성이 비교적 작지만 인정될지는 별개의 문제”라며 “검찰총장 임명이나 검사의 영장청구권 관련해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지만, 헌법소원보다는 위헌법률심판이나 권한쟁의심판 등을 통해 위헌성을 다투는 게 더 적합해 보인다”고 말했다.
유경민 기자 yook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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