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동물복지 강화 앞장
현행 제도보다 기준 더 높여
가축행복농장 인증제는 한·육우, 젖소, 돼지, 산란계, 육계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서류 심사와 현장 심사, 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일정 기준을 통과한 농장에 대해 도가 인증을 해주는 제도다. 경기도가 2017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제도 시행 첫해인 2018년부터 2025년 현재까지 경기도에서는 총 634호가 가축행복농장 인증을 받아 안전한 축산물 생산에 참여하고 있다.
이번 개정 조례는 가축행복농장과 가축행복플러스농장 인증을 준비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표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동물복지 개념을 한층 강화한 단계별 인증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 가축행복플러스농장 인증은 최초 가축행복농장 인증을 받은 이후 3년 이상 연속으로 사후관리를 정상적으로 이행한 농가 가운데 축산사육환경, 축산환경관리, 축산악취관리 등 행복플러스농장의 강화된 요건을 모두 갖춘 농가를 대상으로 인증하는 제도다.
의정부=송동근 기자 sd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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