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학자 통일교 총재 사진./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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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에 이른바 '쪼개기 후원'한 혐의를 받는 송광석 통일교 산하단체 천주평화연합(UPF)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같은 혐의를 받는 한학자 총재 등에 대해선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공소시효가 임박해 비교적 혐의가 입증된 것으로 판단한 송 회장을 먼저 기소해 수사 시간을 번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송봉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송 회장을 31일 불구속기소 했다. 지난 29일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지 2일 만이다.
송 회장은 2019년 초 개인 명의로 정치후원금을 지급하고 통일교 법인으로부터 돈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여야 정치인들에게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송 회장은 총 1300만원의 자금을 국회의원 11명의 후원회에 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검찰은 공범으로 함께 송치된 한 총재,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정원주 전 비서실장에 대해서 보완수사를 요청했다.
검찰은 사건 공소시효가 내년 1월2일 완성되는 점을 고려해 송 전 회장을 먼저 기소했다. 송 전 회장의 기소로 공범인 한 총재 등 3명에 대한 공소시효는 정지됐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앞서 경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은 지난 29일 한 총재 등 4명이 공모해 불법 후원을 했다고 보고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2019년초 당시 여야 국회의원 11명에게 불법으로 후원금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 11명은 경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회계 자료와 관련자의 진술을 교차 분석해 나온 숫자다. 다만 아직 경찰 수사 대상에 포함되진 않았다.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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