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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01 (목)

    “엄마, 나 악마에 빙의 됐어”…미신 믿고 퇴마 의식 하다 딸 숨지게 한 가족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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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럴드경제

    사진은 기사와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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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중국에서 한 어머니가 딸에게 퇴마 의식을 벌이다 숨지게 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1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광둥성 선전시 법원은 지난 7월 A씨에게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두 딸과 함께 악령에 대한 미신적 믿음에 깊이 빠져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지속적으로 자신들이 악령의 공격을 받고 있으며 영혼이 팔렸다고 믿어왔다.

    지난해 12월, 둘째 딸은 스스로 “악령에 빙의됐다”고 주장하며 퇴마 의식을 요구했다.

    A씨와 언니 B씨는 퇴마 의식에 가슴을 세게 누르거나 목구멍에 물을 부어 구토를 유도하는 등의 행위가 포함돼 있었다.

    딸은 의식 도중 “효과가 있다”며 “계속 진행해 달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다음 날 아침, 다른 가족들은 둘째 딸의 입에서 피가 나는 것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의료진은 현장에서 사망 판정을 내렸다.

    법원은 가족들이 고의로 해를 가하려 한 것은 아니며 도움을 주려는 의도였다는 점을 고려했다.

    이에 과실치사죄를 적용해 A씨와 B씨 모두에게 동일한 형을 선고했다.

    사건을 접한 한 누리꾼들은 “2025년에 벌어진 일이라니 믿기지 않는다”, “과학과 상식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끔찍하고 어리석은 사건이다”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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