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30일 이주노동자차별철폐네트워크 주최로 열린 ‘더 이상 죽이지 말라 강제단속 중단하라’ 오체투지에서 고 뚜안씨의 아버지가 오체투지 하며 정부서울청사로 향하고 있다. 정효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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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지난해 10월 미등록 외국인 단속 과정에서 베트남 청년 뚜안씨(당시 25세)가 추락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유족에게 공식 사과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당시 단속 책임자였던 이상한 법무부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장은 지난달 31일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뚜안씨 유족을 만나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한다”고 사과했다.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한 법무부 관계자는 “안전과 인권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외국인 단속 관련 정책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뚜안씨와 같이 합법으로 체류하면서도 불법 취업에 내몰리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비자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법무부는 “단속 자체를 중단할 수는 없다”며 “불법환경 억제, 브로커 위주 단속, 자진출국 확대, 고용주처벌 강화 등으로 전환해 가겠다”고 밝혔다고 한다.
앞서 지난해 10월28일 뚜안씨는 정부의 대구 성서공단 내 제조업체 단속 과정 중 추락해 숨졌다. 뚜안씨는 유학비자(D-2)로 한국에 와 대학 졸업 후 구직비자(D-10)로 체류하면서 성서공단에서 일하고 있었다. D-10 비자로는 제조업체 취업이 제한된다. 뚜안씨는 미등록 외국인은 아니지만 단속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 숨어 있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당시 단속을 벌인 법무부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가 법무부 훈령으로 규정된 ‘단속직원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비판이 일었다. 부실한 교육을 받은 사무소 직원들이 사실상 토끼몰이식 단속에 나서면서 사고가 발생했다는 지적이다.
이후 ‘고 뚜안 사망사건 대응을 위한 대구경북지역 대책위원회’가 꾸려져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 제기, 기자회견 등 사건의 실체를 알리는 데 앞장서 왔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농성을 벌여오던 대책위는 최근엔 대통령실이 청와대로 이전하면서 청와대 앞에서 농성을 해왔다. 대책위는 정부가 사과함에 따라 이날 오후 4시 농성 해단식을 할 계획이다.
☞ [단독]‘회의결과 메모 공유’가 이주민 노동자 단속·보호 교육이라는 법무부
https://www.khan.co.kr/article/202512101658001
유선희 기자 y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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