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김현정 디자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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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매장에서 근무하며 휴대전화 수십 대를 빼돌리고 되판 30대 직원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3일 청주지법 형사2단독 신윤주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진천 한 휴대전화 위탁 판매점에서 근무하며 지난해 7월부터 8개월간 740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47대를 빼돌려 중고 매장에 되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신규 개통 고객이 있다"라고 속여 통신사 대리점에서 휴대전화 기기를 건네받은 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수십 회에 걸쳐 거액의 물품을 횡령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라고 판시했다.
마아라 기자 aradazz@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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