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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4 (화)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음주운전 적발만 6번째…"대리기사가 엉뚱한 곳 주차해서" 변명 안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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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니투데이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40대 남성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했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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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40대 남성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했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남성은 엉뚱한 곳에 주차한 대리기사 때문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현준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7일 오후 11시19분쯤 강원 원주시 한 도로에서 술 취한 상태로 차량을 약 6㎞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를 훌쩍 넘은 0.138%로 조사됐다. 그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5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대리기사가 차를 엉뚱한 장소에 주차하는 바람에 음주운전을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 주장을 인정해도 주차된 장소에서 자택까지는 상당한 거리로, 고의 정도를 가볍게 보기 어렵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는 점과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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