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마크. |
이별을 통보한 연인을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60대가 구속됐다.
4일 경찰에 따르면 대전지법 공주지원은 이날 살인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2일 오후 4시43분쯤 충남 공주시 한 빌라에서 5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연인 관계였던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흉기를 준비해 서울에서 공주로 내려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고귀한 기자 g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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