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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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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자 감전사고’ 포스코이앤씨 공사 현장 안전설비·장비 모두 ‘미흡’···관계자 6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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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향신문

    포스코이앤씨가 시공을 맡은 광명-서울고속도로 연장 공사 현장에서 전날 발생한 작업자 감전 사고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들이 경기 광명시 공사현장에서 합동감식을 하고 있다. 정효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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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8월 광명-서울 고속도로 포스코이앤씨 시공현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감전사고는 누전차단기 설치 규정 위반과 보호구 미지급 등 현장의 관리 소홀로 인해 벌어진 것이라는 경찰 수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LT 삼보 현장소장 A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원청업체인 포스코이앤씨 현장소장과 감리단 관계자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감전 원인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와 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등의 감정 결과를 종합하면 현장 양수기 모터에서 단락흔(전기회로에서 두 점 사이가 절연 불량으로 접속된 흔적)이 식별됐다.

    또 양수기 전원선의 절연테이프 마감 처리된 일부 전선에서 탄화흔(물체가 불에 타면서 남기는 흔적)도 발견됐다. 하지만 분전반의 전원은 차단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즉 장비의 수중케이블이 손상돼 누설전류가 발생했지만, 누전차단기가 작동하지 않은 것이다.

    경찰은 분전반의 누전차단기가 감전방지용이 아닌 산업용이었기 때문에 이번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전기 기계나 기구에 설치된 누전차단기는 정격감도전류(누전차단기가 작동하는 전류)가 30㎃ 이하여야 하는데, 설치된 누전차단기의 정격감도전류는 500㎃에 달했다.

    정격감도전류가 30㎃ 이하면 인체의 감전 보호가 주목적인 고감도형 누전차단기다. 100㎃를 넘으면 누전으로 인한 화재를 방지하거나 설비를 보호하기 위한 중감도형 누전차단기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고 현장에서는 사람이 감전될 만큼 강한 전류가 흘렀지만, 산업용이었기 때문에 누전차단기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이외에도 현장에서는 양수기 전원선 공중 가설 원칙을 지키지 않고, 노동자들에게 절연보호구를 지급하지 않은 관리상 소홀도 확인됐다.

    앞서 지난해 8월 4일 오전 1시33분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기 광명시 옥길동 소재 ‘광명-서울 고속도로 1공구 공사’ 현장 지하에서는 미얀마 국적의 노동자 A씨가 물웅덩이에 담겨있던 양수기를 점검하던 중 양수기 모터와 양수기 전원선에서 발생한 누설전류로 인해 전류가 흐르는 물웅덩이에 빠져 감전되는 사고를 당했다.

    A씨는 현재까지도 인지나 거동 능력이 없는 상태로 6개월째 병상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건설사에서는 공사 현장의 양수기 점검 작업을 단순 노무로 분류해 전기작업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등한시했다”며 “양수기 점검 작업의 특성상 습윤한 작업 환경으로 인해 감전 위험이 매우 높고 분전반의 조작이 필수적이므로,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에서도 단순노무가 아닌 ′전기작업′으로 분류하고 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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