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중 전기기계 누설전류 노출로 중대 부상 발생
노동부 안양지청·경기남부경찰청 합동수사
기본 안전조치 소홀 판단…증거인멸·도주 우려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해 8월 4일 경기 광명시 소재 고속도로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미얀마 국적 노동자 감전사고와 관련해 하청 건설사 현장소장이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ㄱ씨를 지난 2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사고로 노동자 1명이 큰 부상을 입었다.
사고 당시 현장에는 장마철 폭우로 물웅덩이가 형성돼 있었으며, 이를 제거하기 위해 수중양수기를 가동했다. 이 과정에서 양수기의 작동 상태를 확인하던 노동자가 누설전류에 노출되며 감전 사고가 발생했다. 누설전류는 전기설비의 절연 손상이나 습기 노출로 정상 회로를 벗어나 외함이나 금속 부분으로 흐르는 전류를 말한다.
노동부 안양지청과 경기남부경찰청은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유관기관 합동감식을 실시하고 전문의 소견을 청취했다. 수사당국은 원·하청 건설사의 본사와 현장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사고 관련 증거자료를 확보했다.
수사 결과, 수중에서 사용하는 전기 기계·기구는 감전 위험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했음에도 전선 절연 조치 등 최소한의 감전 예방 안전조치가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당국은 이러한 안전조치 미이행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판단했다.
노동부 안양지청은 ㄱ씨의 범죄 혐의가 충분히 소명됐고, 책임 회피를 위한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특히 기본적인 안전조치 소홀로 중대한 부상 사고가 발생해 사안이 중대하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원청 건설사 현장소장에 대해서는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한편 노동부는 대형 사망사고뿐 아니라 이번 사건처럼 기초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중대한 인명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압수수색과 구속 등 강제수사를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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