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기 인사검증 동의서 제출 통보
‘항명 검사장들’ 한직 발령 관측
일각 “개혁 순응 인물 전면 기용”
이르면 1월 말 인사 단행할 듯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오전 검사장 승진 대상자인 사법연수원 34기 검사들을 대상으로 9일까지 인사 검증 동의서를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인사 검증에 최소 2∼3주가 걸리는 점 등을 감안하면 대검검사급(고검장·검사장) 인사가 이르면 이달 말 단행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물 마시고 있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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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에는 부장검사 승진 대상인 40기 검사들에게도 12일까지 인사 검증 동의서를 제출하라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검검사급(차장·부장검사) 인사는 다음 달 2일로 예정된 평검사 인사 이후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이번 인사는 이재명정부 출범 후 대대적인 ‘물갈이 인사’ 이후 6개월 만이다. 법무부는 지난해 7월 첫 검찰 고위급 인사를 통해 대검검사급 33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번 인사를 두고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이후 항의성 성명을 냈던 검사장들을 ‘한직’으로 발령하고 차장급 검사들을 검사장에 신규 보임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소폭의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단행해 검찰 지휘부에 항소 포기 경위 설명을 요청하는 ‘검사장 성명’에 이름을 올린 고위 간부들 중 일부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냈다. 법무연수원은 법무·검찰의 중요 업무 정책과 관련한 연구를 담당하지만, 수사·기소 등 실무를 직접 맡지 않아 검찰 내에선 ‘한직’으로 분류된다. 당시 성명에 이름을 올렸던 18명 중 3명인 박혁수(32기) 대구지검장, 김창진(31기) 부산지검장, 박현철(31기) 광주지검장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됐다. 한 간부급 검사는 “이번에도 성명서에 이름을 올린 검사장들 중 주동자 몇 명을 색출해 법무연수원으로 보낸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그러면서 생기는 공백을 메우려고 승진 인사를 하는 것 같다”고 했다.
10월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립 등을 앞두고 검찰 내 반발을 막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에 순응할 인물들을 전면 배치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분석도 있다. 또 다른 검사는 “중수청·공소청이 생기면 검사들을 두 기관으로 나눠야 하는데, 검사장들이 반발하면 조직적인 반발이 이뤄질 테니 이를 막기 위해 정부에 순응할 사람들을 간부로 기용하려는 것 같다”고 내다봤다.
정부가 최근 한직으로 분류되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검사 정원을 늘린 점도 ‘물갈이 인사’ 가능성에 힘을 싣는다.
재경지검 간부급 검사도 “법무연수원 자리를 많이 늘린 것 등을 종합해 보면 성명에 이름을 올렸던 검사장들에 대한 좌천성 인사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전했다.
유경민 기자 yook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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