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여곡절 겪은 내란 재판 1심
9일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 공판이 열리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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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1심 재판부가 9일 결심 공판을 열었지만 특검의 구형 절차를 진행하지 못해 13일 공판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재판은 검찰의 기소부터 특검의 구형까지 352일, 약 1년 걸리게 됐다.
이 재판은 12·3 비상계엄으로 제기된 내란 관련 재판의 본류에 해당하는 재판이다. 그런 만큼 재판을 둘러싼 각종 논란도 끊이지 않았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사흘 만인 2024년 12월 6일 특별수사본부를 꾸려 수사에 나서 이듬해 1월 윤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이어 2025년 6월 출범한 조은석 특검이 추가 수사를 거쳐 법원에 제출한 기록만 20만 쪽에 이른다.
윤 전 대통령 내란 사건 재판은 작년 4월 14일 시작됐다. 처음엔 윤 전 대통령 사건만 다루는 재판이 38차례 진행됐다. 그러다 작년 12월 30일 김용현 전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비상계엄에 참여한 군·경 수뇌부 7명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사건 재판이 병합됐다. 윤 전 대통령 등 피고인 8명과 관련해 재판이 150여 차례 열렸다. 증인 160여 명이 증언대에 섰고 윤 전 대통령은 재판에 26차례 출석했다.
내란 관련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정치적·사법적 논란이 일었다. 작년 3월 지귀연 재판장은 구속돼 있던 윤 전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려 논란이 불거졌다. 지 재판장은 구속 기간 산정 때 종전까지 통상적으로 적용해온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며 윤 전 대통령 구속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를 두고 현 여권과 법조계 일각에서는 “기존 실무와 관행을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이 무렵부터 현 여권에서는 지 재판장을 향한 공격을 시작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작년 5월 “지 재판장이 직무 관련자에게 수백만 원 상당의 룸살롱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자체 조사를 거쳐 “접대는 없었고 직무 관련성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 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지 재판장을 신뢰할 수 없다면서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를 담은 관련법을 국회에서 처리했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사건 재판 외에도 재판을 7건 더 받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받는 재판 8건 중에서 내란 우두머리 사건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를 방해했다는 사건 재판은 사실상 선고만 남겨두고 있다. 나머지 재판 6건은 본격적인 심리가 시작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이 받는 재판 8건 중에선 체포 방해 사건 재판에서 가장 먼저 선고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작년 1월 3일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자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은석 특검은 지난달 26일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이 사건 재판부(중앙지법 형사35부)는 16일 판결 선고를 하겠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과 관련해서도 일반이적 혐의로 작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윤 전 대통령은 또 같은 달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을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윤 전 대통령은 이 밖에도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의혹과 ‘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의혹, ‘순직 해병 수사 외압’ 의혹,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주(駐)호주 대사 임명 도피’ 의혹 등과 관련한 재판도 받아야 한다. 이 재판 6건 모두 아직 정식 재판이 시작되진 않았다.
[오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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