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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5 (수)

    이슈 이재명 정부

    “이재명 대통령 아들 군 면제” 허위글 이수정, 벌금 500만원 검찰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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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향신문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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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대 대선 과정에서 자신의 SNS에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두 아들이 군대 면제를 받았다는 허위 글을 게시한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에게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장석준) 심리로 13일 열린 이 위원장의 공직선거법(허위사실 공표·후보자비방) 및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 위반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이 사건에 관해 법리적으로 무죄를 다투지만,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한다“며 ”피고인이 게시물을 올릴 때 실제로 허위성을 인식하면서 후보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와 목적이 전혀 없었다. 게시 직후 허위성을 인식하자마자 9분 만에 곧바로 삭제하고 사과문도 게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동일한 범죄사실이 명예훼손으로도 기소됐는데 이 역시도 비방의 의도가 없었다“며 ”선거에 미친 영향도 없거나 미미한 점, 유사 사례에서 선고유예가 선고된 점 등을 면밀히 검토해 피고인에게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과중하지 않은지 살펴봐 달라“고 했다.

    이 위원장은 최후진술에서 ”이제 와 생각해보면 가짜뉴스에 어이없게 속은 제 어리석음을 자책하게 된다. 제 부주의로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고 후보자와 그의 자녀에게 본의 아니게 피해를 끼친 점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깊이 반성한다“며 ”부디 저의 진심을 헤아려 지역을 위해 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시길 간곡히 바란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 위원장은 대선을 앞둔 지난 5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이 후보와 두 아들이 모두 군대 면제를 받았다”는 허위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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