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영월군·일반직 공무원노조, 국회서 공동 기자회견
"이재명 대통령님 응답해주세요" 부당노동행위 처벌조항 입법 촉구 기자회견 |
(원주=연합뉴스) 임보연 기자 = 원주시청공무원노동조합은 13일 국회의사당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노조법에 부당노동행위 처벌조항을 만들어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천시 공무원노조, 영월군 공무원노조, 일반직 공무원노조를 비롯해 최혁진 국회의원이 함께 참여해 입법을 요청했다.
이들은 "공무원노조는 견제받지 않는 지방 권력의 잘못된 행정에 강력한 견제구를 던질 수 있지만, 노조가 권력자를 견제했다는 이유로 인사보복 등 인사상 불이익에 대한 우려를 감내하고 부당한 감사를 받거나 징계 절차에 들어가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 같은 인사보복은 지배개입에 의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고, 관련법은 부당노동행위를 금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다"며 "잘못은 규정하되 처벌하지 않는 법 구조가 발생했고 이는 공무원 노조 활동을 제약하는 실질적인 위협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입법 미비 사항을 타개하고자 2024년 환경노동위 위원장 면담 등을 진행했으나 제도 정비는 요원해 이제는 대통령의 관심이 필요하다"며 공무원노조법에 부당노동행위 처벌 규정 마련을 촉구했다.
원공노 등은 기자회견 후 박정하(원주 갑)·정을호(비례) 의원실 방문, 입법 취지를 설명하고 국회차원의 도움을 요청했다.
박정하 의원은 "부당노동행위 처벌 조항의 필요성에 충분이 공감하고 있으니 국회 차원의 노력을 하겠다"고 답했다.
문성호 원공노 위원장은 "공무원노조법이 생긴 지도 20년이 넘었는데 여전히 법 곳곳에 허점이 많다"며 "부당노동행위가 금지인데 처벌조항이 없다는 것은 상식에 반하는 내용이며, 이에 대한 신속한 해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원공노가 기자회견 후 박정하(원주 갑) 의원실을 방문, 입법 취지를 설명하고 국회차원의 도움을 요청했다. [원공노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
lim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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