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서부경찰서 전경 |
사고를 당한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이날 사고는 보정동 방향으로 직진하던 화물차가 우회전해 편도 1차선 도로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경찰은 당시 A씨가 횡단보도를 벗어난 지점에서 이 도로를 건너가려고 하다가 사고를 당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화물차 기사인 30대 남성 B씨는 경찰 조사에서 "보행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B씨를 입건해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so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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