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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이 ‘폭파 협박글’ 등 다수를 위협하는 글을 작성할 경우 형사 책임뿐 아니라 곧바로 손해배상 책임까지 묻겠다고 밝혔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26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정례 기자회견을 하고 이같이 밝혔다.
서울경찰청은 앞으로 ‘모든 공중협박 사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 범인이 검거되기 전인 사건이라도 미리 손해액을 산정해 둔 뒤, 검거 이후 곧바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다.
청구액은 최소 150만원에서 최대 수천만원에 이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경찰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공중협박 관련 손해배상 소송은 1건이다. 4건은 청구 예정이다.
경찰은 기존에는 사회적 논란이 큰 사건, 많은 경찰이 출동했던 사건 위주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왔다. 경찰청은 지난해 12월 ‘신세계백화점 폭파 협박 글’ 게시자와 ‘야탑역 살인 예고 글’ 게시자를 상대로 각각 1256만7881원, 5505만1212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경찰의 ‘엄정 대응’ 방침에도 공중협박 사건은 이어지고 있다. 앞서 경기 분당경찰서는 지난 5~11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KT 사옥, 서울 지하철 강남역, 부산역, 천안아산역, SBS, 문화방송 등 6곳을 대상으로 폭파 협박을 한 혐의를 받는 A군을 검거해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지검은 지난해 10월 재학 중인 고등학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거나, 경기 광주시, 충남 아산시 등 중·고등학교나 철도역 등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글을 올린 B군도 지난해 12월 구속 기소했다.
강한들 기자 hand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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