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선관위 전경 |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전선거운동·기부행위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경남 기초의회 의원 1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지방의원은 지난해 12월 말 선거구민 등 약 50여명을 초청한 모임 자리에서 피켓을 이용해 사전선거운동을 하면서 음식물을 제공하고, 몇몇 참석자에게 이벤트 명목으로 경품을 추가로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 제113조는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를 제한하고 제254조는 선거운동 기간 전 선거운동을 금지한다.
경남선관위는 6월 지방선거가 4개월여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부정선거 단속, 예방 활동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sea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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