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물품대금·채무자 사건 등 신속 처리
27일 서울중앙지법은 2026년 정기 사무분담을 앞두고 생활밀착형 사건을 전담하는 민생사건 전담재판부 설치를 예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재판부는 국민 생활과 직접 연관된 사건을 우선적으로 맡아 신속한 처리를 목표로 한다.
민생사건 재판부가 맡게 될 주요 사건은 임대차 관련 분쟁, 개인이 원고인 물품대금 소송 등 소상공인 관련 사건, 면책을 이유로 한 면책확인·청구이의 사건 등이다.
민생사건 재판부는 담당 판사와 참여관, 주무관이 사건 초기부터 긴밀히 협업해 소장 송달을 신속히 진행하고, 가능한 한 조기에 첫 변론 기일을 여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불필요한 기일을 줄이고 조정 절차도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를 위해 전속 조정 전담 변호사와 조정위원을 배치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당사자를 위한 직권 소송 구조도 확대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사법의 본질과 기능은 그 보호를 필요로 하는 국민의 법적 분쟁을 적시에 해결해 조속히 정상적인 삶을 회복시키는 데 그 의의가 있다”며 “2026년 정기 사무 분담 이후 출범할 민생 사건 재판부는 한정된 사법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이와 같은 가치를 실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오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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