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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가 킥보드와 부딪혀 킥보드 운전자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당시 도로에 주차돼 있던 화물차 과실이 일부 인정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7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은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이날 밝혔다.
한 버스는 2024년 7월20일 오전 5시 35분쯤 광주 남구 한 도로를 달리다 킥보드와 부딪혔고, 이 사고로 킥보드를 타던 A씨가 숨졌다.
버스는 주행 속도가 시속 30㎞로 제한된 도로에서 시속 50㎞로 달리다 사고를 냈고, A씨는 안전모 미착용 등을 이유로 과실 비율이 버스 70%, 킥보드 30%로 정해졌다.
그러나 버스 조합 측은 당시 도로에 한 화물차가 주차돼 짐을 내리고 있었으며 이로 인해 사고가 난 과실이 있다며 화물차 조합에 구상금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화물차 조합은 전적으로 버스 측 과실로 인한 사망 사고라고 반박했지만 재판부는 공동 과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교차로 부근에 주차된 화물차로 인해 시야 확보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고 제한속도를 초과한 버스 운전자 안전 운전 의무 위반 과실, 킥보드 운전자의 안전 운전 의무 과실이 결합해 발생한 사고"라며 "과실 비율은 버스 운전자 55%, 킥보드 30%, 화물차 15%로 정하는 게 타당하다. 피고는 원고에게 7508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윤혜주 기자 heyjud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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