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측 합의…약칭은 ‘광주특별시’
‘광주·무안·순천’ 기존 청사 활용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 지역 국회의원들은 27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광주전남 특별법 검토 시도지사 국회의원 제4차 간담회’를 열고 통합 출범하는 새 지방정부 명칭을 ‘전남광주특별시’로 확정했다. 약칭은 ‘광주특별시’다. 정식 명칭에는 전남을 우선 반영하면서도 ‘오월 정신’ 등으로 대표되는 광주의 도시 가치와 정체성을 담자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 18명은 이르면 28일 ‘전남광주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을 국회에 공동발의할 예정이다.
막판 쟁점이 됐던 통합 지방정부의 주 청사 소재지는 현재 활용 중인 3곳의 청사를 균형 있게 유지하면서 운영하기로 했다. 광주시에는 광주광역시청사가 있고 전남 무안에는 전라남도청사, 순천에는 전남도 동부청사가 있다. 주 사무소를 정하는 문제는 7월1일 출범할 특별시장의 권한으로 넘겼다.
특별법안은 당초 공개된 초안보다 늘어난 370여개의 특례조항을 담고 있다. 통합 특별시장 선출과 함께 광주시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을 통합해 ‘특별시교육감’을 선출하는 조항도 들어간다.
오는 6·3 지방선거에서 특별시장과 특별시교육감을 선출하고, 7월1일 전남광주특별시와 교육청이 출범하기 위해서는 늦어도 2월 말까지는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중앙정부와 국회를 지속적으로 설득해 나가기로 했다.
강 시장은 “하나로 힘을 모아 우리 지역의 생존과 미래를 담보할 통합 특별법 신속 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 합의 정신을 잘 살리고 활발한 논의를 거쳐 통합 특별시가 힘차게 발전하도록 힘껏 노력하겠다”고 했다.
강현석·고귀한 기자 kaj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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