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 냄비 가열 땐 77초 만에 600도 이상 급상승…기름 요리도 주의를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 중인 인덕션 보호매트 10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을 시험한 결과 특정 조리 환경에서 매트 온도가 내열(최대 사용 가능) 온도를 초과해 변형과 그을음이 발생했다고 27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기름을 이용해 요리하거나 수분(국물)이 증발된 상태로 가열할 경우 보호매트의 온도가 제품별 내열 온도 이상 급상승해 화재 위험에 노출됐다. 냄비에 국물류 음식물이 있는 상태로 가열했을 때는 10개 제품 모두 이상이 없었다. 하지만 최대 화력(3400W)의 중간 단계로 가열했을 때는 평균 8분38초가 지나자 보호매트 온도가 각 제품의 내열 온도인 200~300도를 모두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용자의 부주의로 국물이 증발된 빈 냄비 상태가 될 경우 평균 77초 만에 온도가 600도 이상으로 급상승했다.
조사 대상 10개 제품은 판매 페이지 등을 통해 ‘튀김 등 고온의 장시간 조리가 필요한 요리 금지’ ‘빈 냄비 상태에서 가열 금지’ 등의 주의사항을 안내하고 있었으나, 실제 사용 시 이를 간과할 우려가 크다고 소비자원은 지적했다.
소비자원은 “고온으로 장시간 요리할 땐 매트를 사용하지 말아야 하며, 조리 직후에는 보호매트가 뜨거우므로 직접적인 접촉을 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유미 기자 youm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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