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약 800명 끌어모은 뒤 수익금 지급 중단
검찰기.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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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정화)는 1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등 혐의로 서정아트센터 이모 대표를 구속 기소했다.
이 대표는 2010년대 중반부터 ‘미술 작품을 구매해 1년 간 센터에 맡기면 전시회와 광고·협찬 등으로 매달 일정 수입을 지급하겠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은 뒤 지난해 5월부터 갑자기 수익금 지급을 중단한 것으로 조사됐다.
돌연 수익금을 지급받지 못 하게 된 피해자는 800여명, 피해 금액은 1100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들의 고소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이 대표를 지난해 12월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중앙지검은 이 대표의 재산 586억원을 추징보전 조치하는 한편, 그를 재판에 넘겼다.
서정아트센터는 파산 절차를 밟고 있다. 서울회생법원은 지난해 12월5일 서정아트센터 파산을 공고했다. 파산 절차에 따른 채권 조사기일은 이달 22일이었는데, 이 사건 피해자들의 채권 신고가 빗발치면서 조사기일이 4월16일로 미뤄졌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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