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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7 (금)

    이슈 연금과 보험

    대법 “쌍방과실 교통사고 자기부담금, 상대보험사에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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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향신문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정효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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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방 과실로 일어난 자동차 사고에서 개인이 내야 하는 자기부담금을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일정 부분 청구해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9일 강모씨 등 10명이 사고 상대 차량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뒤집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강씨 등은 쌍방 과실로 자동차 사고가 발생한 뒤 차량 수리비 중 ‘한도 50만원’인 자기부담금을 보상받지 못하자 상대 차량의 보험사를 상대로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에서는 쌍방 과실 사고에서 발생한 자기부담금을 ‘미전보 손해’(남은 손해)라고 보고 피보험자가 직접 상대 차량의 보험사나 운전자에게 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앞서 201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피보험자가 보험사로부터 받은 보험금에서 ‘남은 손해’에 대해 제3자를 상대로 배상 책임을 요구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를 고려하면 자기부담금도 상대방 보험사에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게 원고 측 주장이었다.

    1·2심은 원고 측이 보험 가입 시 자기부담금을 스스로 지불하는 약정이 포함된 자차보험계약을 체결했으므로 추가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대법원은 자기부담금 중 상대방의 책임 부분만큼은 보상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자기부담금은 일정 액수 내지 비율을 보험자가 아닌 피보험자가 부담하기로 한 약정이므로 적어도 피보험자의 책임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직접 부담해야 한다”면서도 “피보험자가 제3자의 책임 비율 부분까지 제3자에게 별도로 청구하지 못한다고 볼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보험자는 자기부담금에 대해 자신의 책임 비율과 제3자의 책임비율 부분을 나눈 다음 제3자 부분에 상응하는 금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는 해석이 합리적”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보험사가 손해를 배상할 때 피보험자의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뒤 보험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선처리 방식’을 통한 자기부담금 지급 여부에 대해선 “보험약관에 미리 명확히 기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대법원은 이날 판결이 쌍방과실로 인한 교통사고가 났을 때 자기부담금 지급에 관한 법률관계를 처음으로 판시한 사건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달 4일 이 사건에 대해 공개변론을 열고 보험 가입자와 보험사 측 주장을 뒷받침하는 전문가 의견을 들은 뒤 이날 판결을 내렸다.

    박홍두 기자 ph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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