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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5 (수)

    이슈 질병과 위생관리

    억지로 입 벌려 가짜 양주 '콸콸'…단골손님 사지로 몬 악덕업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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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니투데이

    A씨와 B씨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주점에서 직원이 가짜 양주병 뚜껑 부분을 손으로 가린 채 서빙하고 있다/사진=부산지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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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골 손님을 '가짜 양주'로 취하게 한 뒤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유흥주점 업주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29일 뉴시스에 따르면 부산지검은 유기치사 및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유흥주점 업주 30대 A씨와 40대 B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8월16일 자신들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부산진구 주점 내에서 30대 C씨가 다량의 양주를 먹게 만든 뒤 주점 바깥 소파에 9시간 동안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C씨는 A씨와 같은 군부대 출신인 것을 알게 된 후 주점 단골 손님이 됐고, A씨와 B씨는 C씨가 술을 급하게 마시고 금방 취한다는 점을 악용해 C씨에게 가짜 양주를 팔아 치운 뒤 부풀린 술값을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B씨는 손님들이 먹다 남긴 양주들을 한곳에 모은 뒤 비교적 깨끗해 보이는 양주병에 담아 다른 손님에게 정가로 판매하는 '작업'을 벌여왔다. 검찰에 따르면 주점 직원들은 양주가 새것인 것처럼 속이기 위해 손으로 병뚜껑을 감싸 쥐고 방으로 들고 들어갔다. 사건 당일 C씨에게도 이 가짜 양주를 판매했다.

    A씨는 C씨가 숨지기 전 '술을 못 먹겠다'고 하자 주먹으로 목과 얼굴 등을 폭행하고 억지로 입을 벌려 양주 반 병 가량을 마시게 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경찰 수사단계에서 A씨만 구속되고 B씨에 대한 구속 영장은 기각됐지만, 검찰은 CCTV 영상 확보 등 보완 수사 등을 거쳐 B씨에 대한 영장을 재청구했고, B씨 또한 구속됐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1년8개월간 부산 서면 유흥 주점 밀집 거리에서 손님 2명이 만취 후 방치돼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다"며 "손님의 안전은 일절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하는 악덕업자들의 행태를 뿌리뽑기 위해서는 손님 상대 범죄에 일부라도 가담한 사람 전원에 대해 엄한 처벌이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이런 가운데 A씨는 최근 부산지법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가짜 양주를 제공하지 않았고, C씨를 폭행하고 술을 억지로 들이붓는 등 강요 행위도 일절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윤혜주 기자 heyjud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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