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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8 (수)

    이슈 이재명 정부

    “이재명 흉기테러 청부” 글 올린 대학생, 벌금 4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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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작년 5월 26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아주대학교에서 열린 ‘아주대와 함께하는 대학생 간담회’를 마친 뒤 학생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 /조선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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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대 대선을 앞둔 작년 5월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흉기 테러 청부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대학생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9일 수원지법 형사13부(재판장 장석준)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20대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5월 26일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거 유세 중이던 이 대통령이 경기 수원시 아주대에 방문한다는 소식을 듣고, 휴대전화를 이용해 아주대 온라인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 “오늘 이재명 칼로 찌르면 돈 드림 연락 ㄱㄱ”라는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 대통령은 아주대에서 대학생들을 만나 청년 정책 간담회를 열기로 예정돼 있었다. 이 일정은 1시간 10여 분 만에 종료됐다. 별다른 소동은 없었다. 사건이 커지자, A씨는 이튿날 경기남부경찰청을 찾아 자수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통령 후보자를 협박해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범행 직후 게시글을 삭제하고 몇 시간 뒤 사과글을 게시했으며, 자수 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실제 범행할 의도나 선거에 영향을 줄 의도가 없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수원=김수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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