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청 동인청사 |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시는 다음 달 1일부터 시민안전보험 보장 항목을 지난해보다 2개 늘어난 20개 항목으로 확대한다고 29일 밝혔다.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 중 발생한 상해 후유장애에 대해 최대 500만원 한도에서 보상금을 지급하는 항목이 추가됐다.
별도 가입 절차나 보험료 부담이 없이 대구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은 누구나 자동으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장 항목에 포함된 사고를 당하면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고, 다른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수혜가 가능하다.
보장 항목 및 보험금 신청 방법 등은 대구시 홈페이지와 달구벌콜센터(☎ 120) 또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1577-5939)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사고 유형과 생활환경 변화를 반영해 보장 내용을 지속해 검토하고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난 3년(2023∼2025년)간 대구시민안전보험을 통해 보험금이 지급된 것은 모두 2천477건에 27억4천400만원이다.
lee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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