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07 (토)

    이슈 국회의원 이모저모

    ‘경선 여론조사 왜곡’ 정봉주 전 의원, 벌금 300만원 확정···피선거권 박탈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경향신문

    정봉주 전 의원이 지난 2024년 3월1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22대 총선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경선 당시 여론조사를 왜곡해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봉주 전 의원이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정 전 의원은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정 전 의원 측 관계자 1명도 벌금 200만원을 확정받았다.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앞서 정 전 의원은 2024년 2월 민주당 서울 강북을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 경선 당시 적극투표층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를 ‘지역구 유권자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것처럼 꾸며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전 의원 측 관계자는 경쟁 후보였던 박용진 전 의원을 지지율 14.3%포인트 이내로 추격하고 있다는 취지의 카드뉴스를 자신의 SNS에 공개하고 유튜브 채널 등에서도 관련 내용을 언급해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실제 이 조사결과는 지역구 유권자 전체가 아닌 적극투표층을 대상으로 한 내용으로, 당시 전체 강북을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는 박용진 37.6%, 정봉주 17.8%였다.

    1심과 2심은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정 전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여론조사 왜곡에 해당한다”며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가 선거 판단에 잘못된 영향을 미치고 선거 공명성을 저해한 개연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정 전 의원은 카드뉴스에 여론조사가 왜곡돼 기재돼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하고 인터넷 게시판과 방송에 올리게 했으며, 자신이 나가는 방송에까지 현출했다”고 고의성도 인정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을 인정하고 상고를 기각했다.

    박홍두 기자 phd@kyunghyang.com

    ▶ 매일 라이브 경향티비, 재밌고 효과빠른 시사 소화제!
    ▶ 더보기|이 뉴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 점선면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