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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8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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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도 열차사고' 코레일·용역업체 직원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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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북 청도 무궁화호 열차사고와 관련해, 안전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된 코레일 관계자와 용역업체 직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오늘(30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코레일 담당자 A 씨와 용역업체 직원 B 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습니다.

    재판에서 A 씨 측은 "용역계약 담당자로서 안전에 관한 주의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고, B 씨 측도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법적 책임 여부는 다퉈보겠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했습니다.

    반면 이들과 함께 기소된 60대 현장 안전관리자는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고, 다만 당시 상황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는 점을 참작해달라며 보석 등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8월, 경북 청도군 화양읍의 경부선 철로 근처에서 구조물 안전진단을 위해 이동하던 코레일 직원 1명과 용역업체 직원 6명이 무궁화호 열차에 치여 2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습니다.

    YTN 김근우 (gnukim05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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