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성동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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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불법 전화홍보방’을 운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안도걸(광주 동남을) 의원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30일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안 의원은 2023년 12월부터 3개월여 동안 22대 총선을 앞두고 진행된 민주당 경선에서 전남 화순군에 전화홍보방을 차려놓고 지지 호소 문자메시지 5만1346건을 발송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 의원이 문자메시지 발송 등을 담당한 10명에게 2554만원을 대가로 지급하고, ‘안도걸 경제연구소’ 운영비 등 명목으로 사촌 동생이 운영하는 법인의 자금 4302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안 의원이 2023년 11~12월 인터넷판매업을 하는 지인으로부터 광주 동구·남구에 거주하는 주민 431명의 이름, 주소, 연락처가 기재된 명단을 제공받았다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안 의원에게 징역 1년6개월에 벌금 300만원, 추징금 4302만원을 구형했었다.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는 “선거법상 금지된 방법으로 문자를 보냈다거나 직원들을 채용하는 것을 인식했다고 보기에는 검사의 입증이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의 경우 기부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안 의원이 받은 개인정보도 당사자 동의가 없었던 것이기는 하나 일방적으로 전달된 개인정보를 제한할 방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강현석 기자 kaj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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