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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6 (월)

    이슈 양승태와 '사법농단'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무죄 뒤집혔다…2심 징역 6개월·집유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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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니투데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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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이른바 '사법 농단' 사태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항소심에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4-1부(부장판사 박혜선)는 30일 양 전 대법원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양 전 원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양 전 대법원장이 재판에 넘겨진 지 약 7년 만에 나온 항소심 판결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부터 임기 6년간 사법부 숙원 사업이던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 사건·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사건·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통합진보당 행정소송 등 각종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대법원 위상 강화를 위해 헌재 파견 법관을 통해 헌재 내부 정보를 수집한 혐의와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을 '물의 야기 법관'으로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인사불이익 등을 주는 등 혐의도 있다.

    검찰은 2019년 2월 양 전 대법원장에게 47가지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주요 혐의에 대한 공범으로 당시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박병대 전 대법관과 고영한 전 대법관도 함께 기소됐다.

    앞서 1심은 2024년 1월 양 전 대법원장을 비롯해 박 전 대법관과 고 전 대법관의 혐의 전부에 대해 무죄로 판결했다.

    이혜수 기자 esc@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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