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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객실 안에서 컵라면을 먹는 승객의 모습이 온라인에서 확산되며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냄새와 위생 문제로 민원이 잇따르고 있지만 이를 명확히 제재할 법적 근거는 없어 사실상 ‘단속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서울교통공사가 윤영희 서울시의원(국민의힘·교통위원회)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하철 내 음식물 취식 관련 민원은 매년 1000건 안팎에 달한다. 연도별로는 △2021년 1009건 △2022년 620건 △2023년 833건 △2024년 907건 △2025년 9월 기준 828건으로 집계됐다.
민원 내용은 김밥·순대·김치처럼 냄새가 강한 음식부터 컵라면, 만두, 치킨, 햄버거, 캔맥주까지 다양했다. 열차 안에서 술을 마시며 소란을 피웠다는 신고도 적지 않았다. 일부 시민들은 “냄새 때문에 구역질이 났다”, “아이와 함께 탔는데 불쾌했다”는 반응을 남겼다.
논란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온 영상에서 다시 불붙었다. 인천지하철 1호선 객실 안에서 학생으로 보이는 승객이 컵라면을 먹는 장면이 촬영돼 확산된 것이다. 영상을 올린 시민은 “라면 냄새가 차량 전체에 퍼졌고 휴대전화를 보며 아무렇지 않게 먹고 있었다”고 전했다. 해당 승객은 약 2~3분간 라면을 먹은 것으로 알려졌다.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공공장소 기본 예절도 안 지킨다”, “지하철이 식당이냐”는 비판이 잇따랐다. 유튜브 영상을 크게 틀어놓는 승객, 햄버거를 먹는 커플, 치킨을 나눠 먹자고 하는 노인 등 각자의 ‘지하철 빌런’ 경험담도 이어졌다.
문제는 현행 제도로는 이를 제재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서울교통공사 여객운송약관에는 ‘불결하거나 악취로 불쾌감을 줄 우려가 있는 물건’의 반입을 제한할 수 있다는 조항은 있지만 음식물 섭취 자체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 이 때문에 현장 직원이 제지하더라도 대부분 권고 수준에 그친다.
반면 시내버스는 상황이 다르다. 서울시는 2018년 조례 개정을 통해 버스 내 음식물·음료 섭취를 전면 금지했다. 당시에도 논란이 있었지만 현재는 시민 인식이 정착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해외 주요 도시들은 이미 강력한 제재를 시행 중이다. 싱가포르는 지하철 내 음식 섭취 시 최대 500싱가포르달러(한화 약 50만 원), 홍콩은 최대 2000홍콩달러(한화 약 35만 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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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혜린 기자 hihilin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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