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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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핵심 혐의 대부분을 무죄로 본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특검팀은 30일 입장문을 내고 “무죄 부분에 대한 1심 판단에 심각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고, 유죄 부분에 대한 1심의 형도 지나치게 가볍다”며 이날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8일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에게 징역 1년8개월과 추징금 1281만5000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태균 관련 여론조사 수수 의혹에 대해 각각 공범 관계가 인정되지 않고, 무상 여론조사를 ‘재산상 이익’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 교단 현안 청탁과 함께 고가 물품을 받은 혐의는 일부 유죄로 인정했다.
특검팀은 결심 공판에서 김 여사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4800여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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