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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사태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판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비롯해 총 14명이다. 이들 중 5명은 유죄를, 3명은 무죄를 2심까지 선고받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임성근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등 6명은 이미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사법농단 사태는 2017년 이탄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판사 재직 때 당한 인사 번복이 발단이 됐다. 당시 이 전 의원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심의관으로 발령받은 뒤, 양 전 대법원장에 비판 목소리를 내왔던 국제인권법연구회를 견제하라는 법원행정처 지시에 항의했다. 이후 인사 발령이 번복되자 이 전 의원은 법관을 사직했고, 곧 법관 사찰 및 인사 불이익, 재판 거래 의혹으로 불어났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취임한 뒤 대법원은 2017년 11월~2018년 5월 이 의혹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직 당시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청와대와 재판 거래를 하고, 판사들의 성향을 파악한 블랙리스트를 만든 정황이 드러났다.
2018년 6월부터 사법부를 겨냥한 검찰의 대대적인 수사가 벌어졌다.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 배당됐고, 당시 중앙지검장이던 윤 전 대통령이 수사를 지휘했다. 수사팀장은 중앙지검 3차장 검사였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맡았다. 검찰은 2019년 2월 재판 개입,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 비자금 조성 등 총 47개 혐의로 양 전 대법원장을 구속기소했다. 이밖에 전·현직 판사 13명도 재판에 넘겨졌다.
양 전 대법원장, 박병대 전 대법관 등 지금까지 유죄를 선고받은 전·현직 판사는 총 5명이다. 아직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 난 이들은 없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지난해 11월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조실장과 이규진 전 양형위 상임위원은 항소심에서 각각 벌금 1500만원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들은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대법원 확정 전으로 2심까지 무죄를 선고받은 이들은 3명이다. 심상철 전 서울고법원장,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는 각각 재판 배당 개입, 재판정보 유출 등 혐의로 기소됐지만 1,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고영한 전 대법관도 이번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임성근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신광렬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성창호·조의연 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 유해용 전 대법 수석재판연구관 등 6명은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임현경 기자 hyl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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