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2심 판결 뜯어보니
법정을 나서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달 30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사법농단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일부 유죄를 선고받고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
1심 ‘무죄’ 뒤집고 집행유예 선고
대법원장 출신 중 사상 첫 유죄
법관 이중적 지위 보유 이유로
사법행정권의 재판권 침해 인정
양, 상고 뜻…대법 최종 판단 주목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사법농단 사태’로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4-1부(재판장 박혜선)는 지난달 30일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대법관의 직권남용 혐의 등에 대해 1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고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고영한 전 대법관에겐 1심과 같이 무죄가 선고됐다. 양 전 대법원장 측에서 상고를 예고해 직권남용 법리에 대한 최종 판단은 대법원이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법행정권만으로도 법관의 재판권을 방해할 수 있다고 봤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법관의 재판권은 독립적이므로, 사법행정권이 침해할 수 없다고 전제했다. 양 전 대법원장에겐 사법행정권만 있을 뿐 개별 재판에 관여할 직무권한이 처음부터 없기에 남용도 없다는 논리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법관이 재판의 주체이면서도, 사법부 공무원으로서 이중적 지위를 가진 데 주목했다. 법관이 법원행정처 지시를 따르는 공무원인 이상 개별 재판에 미치는 영향을 딱 잘라 구분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사법행정권자가 형식적, 외형적으로 그 직무권한을 행사하는 모습으로 재판 관여 행위를 하는 경우, 개별 법관으로서는 이중적 지위 중 어느 지위에서 대응해야 하는지 언제나 분명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했다.
나아가 재판부는 사법행정권의 남용으로 개별 재판의 신뢰성이 흔들렸다면, 이는 법관의 재판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방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보고서 검토 등 권유의 형식을 띤 사법행정권 남용만으로도 재판 당사자들은 불신을 가질 수 있고, 이는 결국 법관의 공정하게 재판할 권한 행사를 방해한다는 것이다.
1심 재판부가 인용한 임성근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에 대한 대법원 판례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대법원은 임 전 수석부장판사가 부당하게 재판에 관여했다는 점은 인정했다. 하지만 직권남용죄는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 관여 행위가 직무권한에 해당하지 않고, 법관의 구체적 권리행사도 방해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판례를 반박하기 위해 직권남용죄에 대한 다른 대법원 판례 5건을 인용했다. 상급자가 일반 직무집행의 형식을 갖춘 채 부당한 지시를 내렸다면, 직권남용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내용의 판례였다.
총 47개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이 항소심에서 유죄로 인정받은 재판 개입 혐의는 2개다. 2015년 4월 사립학교법 관련 재판을 하던 서울남부지법 민사11부의 한정 위헌 취지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막은 혐의, 2015년 11월 옛 통진당 국회의원들이 낸 지위확인 소송 항소심에 개입한 혐의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청구소송,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 처분 사건 등 45개 혐의는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현직 사법부 수장 중 유죄 선고를 받은 것은 양 전 대법원장이 처음이다. 2011~2017년 재직한 양 전 대법원장은 상고 사건과 인사 적체 해소를 위한 해결책으로 ‘상고법원’을 내세웠다. 하지만 이를 무리하게 추진하다 청와대와 재판 거래 의혹이 불거졌고 이른바 사법농단 사태로 2019년 2월 기소됐다.
사법농단 사태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판사는 양 전 대법원장을 비롯해 총 14명이다. 이 중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법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조실장, 이규진 전 양형위 상임위원 등 5명은 유죄를, 심상철 전 서울고법원장,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 고영한 전 대법관 등 3명은 무죄를 2심까지 선고받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임성근 전 판사, 신광렬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성창호·조의연 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 유해용 전 대법 수석재판연구관 등 6명은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임현경 기자 hylim@kyunghyang.com
▶ 매일 라이브 경향티비, 재밌고 효과빠른 시사 소화제!
▶ 더보기|이 뉴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 점선면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