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부산 강서구 부산시교육청 학생안전체험관에서 겨울방학을 맞아 '가족·일반인 안전체험'에 참가한 체험객들이 화재 대피 체험을 하고 있다. 해당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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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겨울철을 맞아 화재 발생 시 상황별 대피요령을 숙지하고 침착하게 대처할 것을 당부했다.
2일 행안부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화재로 인한 사망자는 총 933명, 부상자는 6612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사망자의 약 3분의 1은 겨울철에 발생했다. 연기와 유독가스로 인한 피해도 심각한 수준이다. 전체 사망자 중 24%인 228명이 연기 또는 유독가스를 흡입해 사망했고, 부상자는 2058명으로 전체의 31%에 달했다. 이는 화염보다 보이지 않는 유해물질이 인명피해의 주요 원인임을 보여준다.
화재 인명피해의 절반 이상은 주택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자 576명(62%), 부상자 2896명(44%)이 주택 화재에서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35%는 피난 중 피해를 입은 사례였다. 특히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전체 3만1510건의 화재 중 89%는 발화 지점 또는 발화 층에서 진화됐지만, 대피 중 인명피해는 여전히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행안부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화재 발생 시 상황에 따라 신속하고 올바르게 대피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자기 집에서 불이 난 경우, 화재 사실을 주변에 알리고 지상이나 옥상 등 안전한 곳으로 신속히 대피해야 한다. 대피 시에는 고립이나 연기·유독가스 유입 위험이 있는 승강기 대신 계단을 이용해야 하며, 출입문을 통과할 때는 손잡이의 열기를 먼저 확인하고, 탈출 후 문을 닫아 연기의 확산을 방지해야 한다.
현관을 통한 대피가 어려운 경우에는 집안의 대피공간이나 옆집과 연결된 경량칸막이, 아래층으로 연결되는 하향식 피난구 등을 활용해 대피하고, 119에 현재 위치와 상황을 정확히 알리며 구조를 요청해야 한다. 만약 대피 공간으로 이동하기 어려울 때는 불꽃과 연기로부터 최대한 멀어지고, 젖은 수건 등으로 문틈을 막아 연기 유입을 차단해야 한다.
다른 집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불길과 연기가 집 안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창문을 닫고, 119에 신고한 뒤 안내 방송에 따라 행동한다. 만약 자신의 집 안으로까지 불길이나 연기가 들어오면 즉시 지상이나 옥상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해야 한다.
황기연 행안부 예방정책국장은 "주택화재로부터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평소 대피동선과 상황별 행동요령을 꼭 숙지하고, 실제 화재 시 당황하지 않고 올바른 방법으로 대피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김승한 기자 win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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