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24일 제주 우도에서 60대 운전자가 몰던 흰색 스타리아 승합차가 천진항 대합실 건물과 전봇대를 들이받고 멈춰선 모습. 차량이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파손됐다. 대합실의 콘크리트 계단도 일부 깨졌다. 주차돼 있던 전동 카트는 창문이 깨지고 찌그러졌다. /우도 주민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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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우도에서 14명의 사상자를 낸 렌터카 사고차량은 사고 직전까지 가속 페달이 작동된 것으로 보고 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상) 혐의로 60대 운전자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4일 오후 2시 47분쯤 제주시 우도면 천진항에서 승합차를 몰다 행인들을 잇따라 들이받아 3명을 숨지게 하고 자신을 포함해 11명을 다치게 한 혐의다.
당시 A씨 등 6명이 탑고 있던 차량은 도항선에서 내린 직후 갑자기 약 150m를 돌진해 행인들을 치고 전신주를 들이받은 뒤 멈춰섰다. 이 사고로 차량 동승자 1명과 보행자 2명이 숨지고 A씨를 포함한 11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사고 당일 병원에서 긴급체포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차량 RPM이 갑자기 올라갔고 그대로 앞으로 갔다”고 급발진을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에 의뢰해 차량 정밀 감식을 진행한 결과 급발진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특히 당시 속도와 브레이크 작동 여부, 엔진 회전수(RPM), 가속 페달, 핸들 각도 등이 기록되는 차량 사고기록장치(EDR) 분석 결과 사고 직전 5초 전부터 가속 페달이 작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차량에 블랙박스가 설치되지 않았지만 경찰이 확보한 인근 방범카메라(CCTV) 영상에는 사고 당시 차량 브레이크등이 켜지지 않았다.
[제주=오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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