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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5 (수)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속보]경찰, ‘오산 옹벽 붕괴 사망사고’ 이권재 오산시장 압수수색···중대시민재해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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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향신문

    이권재 오산시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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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7월 발생한 경기 오산 옹벽 붕괴 사망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중대시민재해) 혐의로 이권재 오산시장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4일 오전 10시10분부터 오산시청에 수사관 26명을 투입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곳은 오산시청 내 시장실과 비서실, 안전정책과, 기획예산과 등이다. 그동안 관련 부서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된 적은 있지만, 시장실까지 대상에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경찰은 사고 발생 엿새 만인 지난해 7월 22일 오산시와 시공사인 현대건설, 감리업체인 국토안전관리원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경찰은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시정 총책임자인 이권재 오산시장이 사고 예방 조치를 소홀히 했는지 여부 등을 살펴볼 방침이다.

    이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은 지난해 말쯤 이 시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중대시민재해) 혐의로 입건했다.

    중대시민재해란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했을 경우 등이 해당한다.

    공중이용시설 중 도로는 연장 100m 이상에, 옹벽은 높이가 5m 이상인 부분의 합이 100m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 사고가 발생한 옹벽은 총길이 330여m에 높이 10여m로 이에 해당한다.

    경찰은 시정의 최종 책임자인 이 시장이 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 체계의 구축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해 7월 16일 오후 7시 4분쯤에는 오산시 가장동 가장교차로 수원 방향 고가도로의 옹벽이 붕괴하면서 하부 도로를 지나던 승용차를 덮쳐 운전자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났다.

    특히 붕괴 전날 “비가 내리면 옹벽이 붕괴할 우려가 있다”는 내용의 민원이 들어왔으나, 오산시의 즉각적인 조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비판이 일었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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