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인 인천공항 간부 2명 지난달 조사
인천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에 배당
지난달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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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 간부들이 이학재 인천공항 사장이 인사권을 남용했다며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인천경찰청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소된 이 사장 등 인천국제공항공사 임직원 5명의 사건을 중부경찰서에서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고 4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20일 인천국제공항공사 1급 처장인 A·B씨 등 2명은 이 사장 등을 인천 중부경찰서에 고소했다. A·B씨는 경찰 고소와 함께 이 사장을 감사원 감사 제보와 고용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도 신고했다.
A씨 등은 이 사장 등이 2023년 12월 인사권이라는 직무상의 권한을 남용해 노조가 직무급제 도입해 동의하는 조건으로 자신들의 부서장 보직을 박탈하고, 항공교육원 수석전임교수로 발령 낸 뒤 3년째 복귀시키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A씨 등은 이 사장 등이 노조의 직무급제 도입 동의를 얻기 위해 비조합원인 자신들의 인사권을 거래 수단으로 삼았다고 것이다.
A씨 등은 “인천공항 경영진은 조직의 특수한 사정 때문에 잠시 나가 있으면 곧 부서장으로 복귀시켜 주겠다”고 여러 차례 약속했지만, 정기인사에서는 이 약속 파기했다고 설명했다.
A씨 등은 지난달 30일 중부서에 출두해 고소인 조사를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 혐의에 청탁금지법 위반이 들어가 있어 내부 지침에 따라 인천경찰청이 사건을 담당하게 됐다”고 말했다.
최근 이 사장은 기자회견과 SNS를 통해 “청와대와 국토교통부가 인천공항에 대한 특정감사와 불법 인사 개입을 하고 있다”며 정부를 계속 비판하고 있다.
인천공항 안팎에서는 이 사장이 오는 6·4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인천시장에 출마하기 위해 빠르면 이달 중 사직할 것이라는 소문도 있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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