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성형외과 압수수색
지난해 12월 16일 전북경찰청에 출석한 정성주 전북 김제시장. 김대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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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주 김제시장이 지인으로부터 성형외과 이용권을 받아 사용했다는 의혹을 두고 경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전북 주시의 한 성형외과를 압수수색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은 정성주 김제시장이 지난 2023년 3월쯤 지인 A씨로부터 약 2천만 원 상당의 성형외과 이용권을 받아 자신과 아내, 처제 등이 사용하게 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진행됐다.
경찰은 "내가 A씨로부터 2천만 원을 받아 성형외과에 선결제했다"는 전직 김제시청 청원경찰 B씨의 진술을 토대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B씨는 정 시장의 뇌물수수 의혹을 처음 제기하기도 했다. 경찰은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아 직접 시장에게 전달했다"는 그의 주장을 토대로 지난해 12월 16일 정 시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경찰 관계자는 "4일 오전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은 맞다"며 "자세한 수사 내용을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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