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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19일 경기 남양주시의 한 동물 위탁소에 ‘동물복지’를 표방하는 단체인 ‘동물권행동 카라’가 구조해 맡긴 개 ‘보레’가 샌드위치 패널로 막힌 폭이 1.5m 남짓한 공간에서 빙글빙글 돌고 있었다. 카라시민행동 제공 |
경찰이 ‘동물권행동 카라’가 구조견을 맡겼던 미등록 동물위탁업체 대표를 검찰에 넘겼다.
4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경기 남양주남부경찰서는 지난달 24일 남양주시 일패동에서 미등록 위탁업체를 운영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업체 대표 A씨를 경기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으로 송치했다. 동물보호법은 동물위탁관리업을 하려면 사업자가 각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등록을 해야한다고 정한다.
앞서 경기 남양주시는 지난해 12월과 지난 1월 두 차례 A씨가 운영하는 업체 현장을 찾아가 점검을 했다. 이어 지난달 15일 남양주남부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점검 과정에서 A씨는 남양주시에 ‘무허가 건축물에서 동물위탁업을 했다’고 인정하는 확인서를 제출했다. A씨는 또 ‘카라 측이 맡긴 동물을 위탁관리한 기간이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경향신문은 지난해 12월25일 카라가 구조한 개들을 맡아온 이 업체가 보호시설을 위법적으로 운영한 정황이 있다고 보도했다. A씨는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위탁관리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남양주시와 포천시 등에서 여러 시설을 운영하고 있었다. 회원들의 후원 등을 받아 운영되는 카라는 이런 불법·미등록 업체에 개 한 마리당 월 30만원을 지급해왔다. 국세청 공시자료 등을 보면 카라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A씨가 소유한 또 다른 업체에 총 8억6000여만원을 지급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기자와 통화하면서 “남양주시청에서 수사 의뢰한 사항만 확인해 송치했다”고 밝혔다.
☞ [단독]‘동물권단체 카라’에서 구조한 개 맡은 위탁업체, ‘불법 시설’이었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512250600011#ENT
☞ [단독] 동물권행동 카라 ‘문제없었다’던 보호시설도 미등록···부실 관리 추정 폐사 사고도 있었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601080600031
강한들 기자 hand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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