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시의 유실·유기동물 입양 장려 포스터. 충주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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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주시가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를 위해 유실·유기동물 입양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충주시는 동물보호센터에 보호 중인 동물을 입양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입양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시가 직영으로 운영하는 중앙탑면 동물보호센터에 보호 중인 유실·유기동물을 입양하는 시민이다.
입양 지원금은 센터에 보호 중인 동물을 반려 목적으로 입양하고 내장형 동물 등록을 완료한 시민에게 지급한다. 번식업자나 상업적 목적 입양은 지원이 불가하다.
지원 항목은 질병 진단비와 치료비, 예방 접종비, 동물등록비, 중성화 수술비, 미용비, 보호가입비, 사회화 교육, 훈련비 등이다.
1마리 당 25만 원을 사용하면 최대 15만 원을 돌려준다. 1인당 최대 3마리까지 지원한다. 지원 기간은 1년이다.
여기에 내장형 동물등록비 3만원 중 자부담 1만 원도 시에서 별도 지원한다. 지역 협약 동물병원에서 시술하고 청구하면 된다.
입양비 신청은 입양확인서와 진료비 영수증, 동물등록증, 통장사본, 입양 예정자 교육 이수 증빙자료 등을 첨부해야 한다. 교육 이수는 온라인 ‘동물사랑배움터’에서 이수할 수 있다.
시가 이번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는 동물보호센터에 보호 중인 동물의 안락사를 줄이기 위해서다.
중앙탑면 동물보호센터는 131㎡ 규모로 관리동과 화장실, 격리실, 보호실 등을 갖춰 총 45마리를 보호할 수 있다. 현재 약 40마리 동물을 보호 중이다.
시는 지난해 동물보호센터에 입소한 동물 100며마리를 살처분한 바 있다.
충주시 관계자는 “동물보호센터가 협소한 상황이어서 입소 이후 보통 30일 이후 불가피하게 안락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를 최소화하고 입양 문화를 장려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삭 기자 isak84@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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