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한길 전 한국사 강사. 박민규 선임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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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유튜버 전한길씨를 소환 조사한다.
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전씨에 오는 12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씨는 이 대통령과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전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이 대통령이 대장동 사업으로 번 1조원 이상의 비자금을 싱가포르에 숨겨뒀다”,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과 사이에 혼외자가 생겼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는 “존재하지도 않는 ‘혼외자 의혹’을 거론하며 가족 문제까지 끌어들인 것은 악의적인 인신공격이자 정치적 음해”라며 지난해 10월 전씨를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전씨와 관련한 고발 사건은 현재까지 총 8건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씨는 지난 3일 약 160일 만에 미국에서 귀국했다. 그는 자신이 운영하는 온라인 카페 ‘자유한길단’에 올린 입장문에서 “첫 번째 귀국 이유는 경찰 출석 요구에 응하기 위함”이라며 “경찰의 출석 요구와 관련해 지속적으로 소통해왔다”고 밝혔다.
전씨는 또 “지난 55년간 법 없이 살아올 정도로 준법의 의무를 다해왔는데, 이재명 정권하에서 고소·고발을 무려 8건이나 당했다”며 “인터넷 언론사 ‘전한길뉴스’의 발행인이자 기자로서 이러한 고발은 헌법에 보장된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백민정 기자 mj10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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