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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08 (일)

    이슈 선거와 투표

    “윤석열에 임명받은 공직자 공천 배제”···조국혁신당, 6·3 지선 부적격 기준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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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관급 이상 대상···기관장·부기관장 등 포함

    ‘윤 파면 이후 국힘 당원 이력’ 등도 배제하기로

    경향신문

    김형연 조국혁신당 공직후보자검증위원장이 5일 국회 소통관에서 6·3 지방선거 후보자 부적격 기준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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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혁신당이 12·3 불법계엄을 일으킨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된 인물은 6·3 지방선거 후보자로 공천하지 않겠다고 5일 밝혔다.

    김형연 혁신당 공직후보자검증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6·3 지방선거 12대 부적격 기준’을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윤석열 관련 인물을 공천하지 않겠다”며 “국민을 상대로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로부터 공직을 임명받아 재직한 차관급 이상의 공무원, 공공기관의 장·부기관장, 상임감사 등으로 재직한 자는 공천 대상에서 배제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내란 동조 경력자 또한 공천하지 않겠다”며 국민의힘 당원 경력도 공천 배제 기준으로 삼았다. 헌법재판소가 윤 전 대통령을 파면한 지난해 4월4일 이후에도 국민의힘 당적을 가졌던 자, 최근 4년간 국민의힘의 중앙당과 시·도당의 주요 당직을 수행했던 자 등이다.

    혁신당은 이밖에 뇌물,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등을 저지른 부패범죄자와 병역기피, 세금 탈루, 성범죄, 부동산 투기에 대해 공천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특히 2018년 12월18일 개정 도로교통법(윤창호법) 시행 이후 1회라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다면 공천에서 배제된다.

    선거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2회 이상 탈당한 상습탈당 경력자, 제명·당원자격 정지 등의 징계 경력 보유자, 경선 불복 경력자 등도 공천을 받지 못한다.

    김 위원장은 “혁신당의 후보는 ‘혁신당의 DNA’가 필요하다”며 “사회권 선진국에 대한 지향과 지방분권의 정신을 지방정부에서 이어나갈 수 없는 후보라면 혁신당의 이름을 부여할 수 없다”고 말했다.

    허진무 기자 imagin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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